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8.27 2015가단493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D는 피고들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2가단111201호 사건의 조정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원고는 2010. 12. 22. D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받고 D가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음.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변제받은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청구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