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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8 2016가단5802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20,000,000원의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1. 7.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차2545호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구 서구 C아파트 및 대구 달서구 D아파트 미장, 콘크리트공사 등 공사대금채권 중 37,207,288원에 관하여 2015. 12. 3.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타채7840호,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같은 달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B에게 C아파트 및 D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 등을 지급할 채무가 있고, 원고가 B에 대한 위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위 공사비 채권 등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B과 C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D아파트와 관련하여서도 B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모두 정산되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 피고가 B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바(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3. 15. B과 사이에 B이 D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피고에 대한 공사비, 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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