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7. 20. 작성한...
이유
기초 사실 원고(2016. 9. 30.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는 B의 연대보증 아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을 대위하여 대구은행에 채무를 변제하였고, 2015. 4. 7. 대구지방법원 2015차전3704호로 “C과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5,357,259원과 그중 815,356,76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2. 3. 12. B과 사이에, B 소유의 대구 달서구 D 104동 1203호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와 피고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2. 3. 20. 위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근저당권에 따라 청구금액을 3억 원으로 한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5. 10. 14. 위 아파트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A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경매법원에 원고는 채권액 1,038,067,131원인 채권계산서를, 피고는 채권액 69,202,099원인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경매법원은 2016. 7. 20. 실제 배당할 금액 518,577,176원 중 1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257,749,817원을 배당하고, 2순위로 잔여액인 260,827,359원을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해 배당하면서 원고의 신청채권액 3억 원과 피고의 채권액 69,202,099원의 합계액 중 각자의 채권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원고의 배당액 211,938,686원, 피고의 배당액 48,888,673원인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중 3,30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