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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9 2014고합9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을 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

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들은 2013. 11. 17. 밤경 카카오톡을 통해 여자를 불러 술을 마시게 한 후 강간하기로 모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13세)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다음날 같이 술 마실 것을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18. 19:20경 수원역에서 피해자, E을 만나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여관 208호에 들어가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사전에 모의한 대로 속칭 ‘왕게임’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술을 몰아주었고 결국 피해자는 만취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수 회 집어넣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 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공모합동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공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거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결과), 유전자 분석의뢰,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30조(청소년 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 준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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