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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07 2019고합236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의 대학교 선배인 자로, 2019. 4. 27. 새벽시간경 부산 사하구 C건물, D호에 있는 E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 음부부위 및 피해자를 강간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의자 모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 화면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감정의뢰 및 결과회신에 대해)에 첨부된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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