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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11 2014고합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4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5. 10. 22:00경 같은 대학 동기생인 피해자 D(여, 18세)에게 잘 곳이 없으니 함께 있어달라는 핑계로 술을 사서 안성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집에 들어간 후 술을 먹는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11. 00:00경 피해자의 자취집에서, 피고인들이 근처 슈퍼에서 사 온 소주를 벌주로 마시면서 단계별로 스킨십을 하게 되는 일명 ‘뱀사, 안사’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쓰러져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방에 있는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겼다.

피고인들은 거실에서 순번을 정한 다음, 피고인 A은 거실에서 피해자의 강아지를 안은 채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이어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하며 위 피고인을 밀어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하고, 1회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자료 첨부)의 기재(첨부 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합동 준강간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3. 12. 19.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합동 준강간미수의 점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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