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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4 2012고합8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경 포천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 일행을 만난 후 2012. 6. 28. 23:00경부터 포천시 F, 410동 1406호(G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H, I, 피해자 및 그 친구인 J, K, L, M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1. 2012. 6. 28. 23:00경부터 2012. 6. 29. 02:00경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막걸리 1잔과 종이컵에 따른 소주 5잔 정도를 마시고 술에 취하여 잠을 자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2. 6. 29.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방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바지, 스타킹,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2. 2012. 6. 29. 04:20경 잠에서 깨 술자리로 나온 피해자가 다시 잠을 자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방안으로 들어간 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등을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J, K,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콘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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