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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4 2014고합386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 소재 'D' 주점에서 친구 E과 술을 마시다가 E의 소개로 피해자 F(여, 19세)을 처음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6. 14. 03: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자 E에게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주점을 나와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택시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앉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매천고등학교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무릎을 구부린 채 구토를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3. 피고인은 2014. 6. 14. 03:30경 대구 북구 칠곡동 G 아파트 101동 호 피해자의 집 앞 9층 계단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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