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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06 2013고합1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5. 21. 22:00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J(여, 18세)와 함께 칵테일과 양주 등을 나누어 마시다가 자리를 옮겨 그 다음 날 05:00경까지 위 주점 인근에 있는 ‘K’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소주 약 9병을 나누어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고 하여 피해자의 기숙사에 도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22. 05:14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L건물 7층에 있는 피해자의 기숙사인 ‘M’ 17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2층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고인 A, C, B이 차례로 2층 침대로 올라가 피해자를 순차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가 2층 침대로 올라가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긴 후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이 2층 침대로 올라가 하의가 벗겨져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이 2층 침대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 1회

1. J,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 유전자 감정의뢰 회신 공문, 관련사진, 유전자 회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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