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 11:13경 위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 앞 신호등이 없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오산터미널 쪽에서 E웨딩홀 쪽으로 시속 약 24km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개인택시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F(57세)의 몸을 피고인의 개인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연수마비 등으로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 12. 14. 10:58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조사),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교통사고 DTG 분석결과 하달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좌회전 유도선 안쪽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에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한 블랙박스 영상 CD를 보면, 피고인은 좌회전 유도선 안쪽으로 좌회전을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