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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22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5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15: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일주동로 7607에 있는 대성동입구 교차로를 위미 방면에서 남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량 진행신호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카고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다발성 흉부외상을 입게 하여 같은 날 15:37경 사고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시체검안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사고차량 속도제한장치 점검결과하달, 수사보고(CCTV 확인 등), 블랙박스 장착 차량(목격차량), 수사보고(운행기록계 확인결과), 교통수사 DTG 분석보고서, CCTV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의 신호위반 여부 검토), 수사보고(선과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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