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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31 2012노32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4~6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원심 판시 제4~6죄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판시 제1~3죄 : 징역 2월, 판시 제4~6죄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판시 제4~6죄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에서 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4의 나, 제5죄를 각각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판시 제3~5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후 작량감경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처단형 이하인 징역 10월을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중 판시 제4~6죄 부분에는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한 잘못이 있으므로 파기되어야 한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1~3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종 범죄의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판결 중 판시 제1~3죄 부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 판시 제1~3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판시 제4~6죄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판시 제4~6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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