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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3.14 2014노74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판시 제1 내지 3죄 징역 4월, 판시 제4 내지 6죄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내지 3죄에 관한 직권 판단 이 부분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2.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내지 3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원심판결 중 판시 제4 내지 6죄에 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2013. 9. 12. 동종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내지 3죄에 관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파기하고,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원심판결 판시 제1 내지 3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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