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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8 2013노210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원심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원심 판시 제5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들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 2, 3죄에 대하여(직권파기) 피고인 A의 원심 판시 제2, 3죄 및 피고인 B의 원심 판시 제1, 2, 3죄의 각 처단형은 작량감경하더라도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경합범 가중 후 작량감경)인데, 원심이 그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들의 위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 2월을 선고한 잘못이 있어 직권으로 파기하되, 다만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만 항소하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서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종전의 형은 그대로 유지한다.

나. 원심 판시 제4, 5, 6죄에 대하여 (1)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원심 판시 제4, 5, 6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 원심 판시 제4, 5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였으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법령의 적용을 종합하면 이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제5의 가.,

다.,

제6죄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제4, 5의 가.,

나. 죄의 각 오기로 본다.

(2)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AG과 합의하고, 피해자 P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위 각 형들은 모두 무거우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 판시 제1, 2, 3죄에 관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처단형을 잘못 적용한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 판시 제4, 5, 6죄에 관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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