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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19 2019노1047
특수상해
주문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4, 5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4, 5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형(판시 제1, 2, 3죄: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판시 제4, 5죄: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 3죄 부분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의 실질적 항소 범위는 실형이 선고된 판시 제4, 5죄 부분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이 부분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원심판결 중 판시 제4, 5죄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번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부엌칼을 휘두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데다가, 원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시 제1, 2, 3죄와 이 부분 각 죄는 모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일련의 가정폭력 범죄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정폭력으로 처벌받는 것은 처음이며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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