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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1 2014노67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3, 6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2, 3, 6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 4, 5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원심 판시 제2, 3, 6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1, 4, 5죄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피해자들의 금원을 횡령하려는 의사 아래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P와도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액수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은 자동차 판매 및 판매 중개업 등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이 부분 범행도 모두 그와 관련되어 저질러진 것인바 그 배신행위의 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제2, 3, 6죄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동차 판매 및 판매 중개업 등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이 부분 범행도 모두 그와 관련되어 저질러진 것인바 그 배신행위의 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3. 5. 23.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3.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건 범행은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처음부터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거나 횡령하려는 의사 아래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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