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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2 2013노120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 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4, 5, 6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 2, 3죄 : 징역 8월, 판시 제4, 5, 6죄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약 8,700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횡령 범행은 피해자 B의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처의 사망보험금 3,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특히 피해자 R은 피고인이 합의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 B과는 피해액 3,000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800만 원에 합의하면서 200만 원만을 지급하여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만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민사집행법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누락한 예금채권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별도의 등록 없이 소규모 건설공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사기죄에 대한 형은 판결이 확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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