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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05 2017고단9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원주택 개발 및 분양 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0. 경 광주시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광주시 F에 조성 중인 G 타운하우스 H 호를 2억 원에 분양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에 대하여 2015. 9. 24. 경 수원지방법원에 임의 경매신청이 되고 2015. 9. 25. 경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타운하우스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7. 경 20,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2. 18. 경까지 27회에 걸쳐 합계 155,000,000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4,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I, J의 각 진술 기재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계좌거래 내역서, 분양 계약서, 현금 보관 증, G 타운하우스 분양계약서 [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 상의 거래 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 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 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인바(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으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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