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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03 2016노4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투자 받거나 차용할 당시 해킹 방어 프로그램 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완료되어 특허가 출원되었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해킹 방어 프로그램을 개발할 능력이나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원금 및 이자를 보장해 줄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해자 D, E, F에 대한 사기죄 : 징역 1년, 피해자 G, H, I, J, K, L에 대한 사기죄 :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 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 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 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고(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등 참조),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 약정 당시 투자 받은 사람이 투자 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 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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