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26 2015고단18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양 대행 사인 ( 주 )D 의 대표인 자이고, 피해자 E은 남양주시 F 외 17 필지의 실질적 소유자 이자 위 대지 상 타운하우스 건설을 위한 시행 사인 ( 주 )G 의 실질적 대표인 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9. 7. 17. 경 위 타운하우스의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9. 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강남에 있는 부자들을 상대로 펀드를 조성해서 자금을 모은 뒤, 일단 부동산업자 명의로 타운하우스 분양을 받고, 이후 분양 받아 둔 타운하우스를 분양 가보다 높게 되팔아 이익을 남겨 펀드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해서, 타운하우스 분양 유치를 하려고 한다.

펀드 조성을 위해서는 사전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므로, 부동산업자들을 접대해서 펀드 투자자들을 소개 받는 작업을 진행하려 하니 경비를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펀드를 조성하여 실제로 남양주시 H 일 대의 위 타운하우스 분양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펀드 조성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

’ 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더 이상 비용을 지급할 수가 없다고 하자, ‘( 주 )G에서 시공 사인 ( 주 )I에 분양 대행 수수료를 청구한다는 내용의 지출 결의 서를 작성하여 주면, 해당 결의 서를 가지고 ( 주 )I로부터 자금을 받아 내 펀드 조성 자금으로 사용할 테니 지출 결의 서를 작성하여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펀드 조성을 통하여 위 타운하우스 분양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