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해자는 D을 통해 공소사실 기재 토지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더욱이 D은 피해자와 매우 친밀한 사이였고 위 분양계약 체결을 주도하였기에 피고인으로서는 D이 피해자에게 당연히 설명하였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후 약정과 달리 분양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면서 자금 부족으로 경매신청을 취하시킬 수 없었고, 이를 기화로 D이 경매절차에서 위 토지를 매수함에 따라 피고인이 더 이상 분양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분양대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원주택 개발 및 분양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0.경 광주시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광주시 F에 조성 중인 G 타운하우스 H호를 2억 원에 분양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에 대하여 2015. 9. 24.경 수원지방법원에 임의경매신청이 되고 2015. 9. 25.경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타운하우스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7.경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2. 18.경까지 27회에 걸쳐 합계 155,000,000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