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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노298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의 철거관계 등에 관한 내용 전부를 직접 또는 공인 중개사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 없고,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사용, 수익케 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1 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망행위 해당 여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 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 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 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등 참조).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부지 소유자 N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제기한 건물 철거 소송이 각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패소 확정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과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들은 건물 철거 소송이 패소 확정된 사실을 알았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단지 이 사건 건물 부지 소유자와 다툼이 있으나 건물 등기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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