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안방 침대에 휘발유를 뿌려 놓고 라이터를 켜서 남편인 C에게 겁을 주려고 하였을 뿐 방화에 대한 고의는 전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소훼의 결과를 희망하거나 소훼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건조물 등이 소훼될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에도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휘발유를 사 와서 집 안방 침대에 뿌려놓고 C에게 ‘같이 죽자. 내 혼자는 못 죽겠다. 니 좋아하는 휘발유 사가지고 왔다. 혼자 죽을게. 잘 살아라. 휘발유 뿌리났다. 전화 받아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② 피고인은 화재 발생 직후 적극적으로 진화를 시도하지 않았고, C이 진화를 시도하는 중에도 이를 돕지 아니한 점, ③ 휘발유를 부어놓은 방에서 라이터를 켜면 직접 휘발유를 적신 부분에 라이터를 대지 않더라도 그 불꽃이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