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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30 2015고합120
공용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7. 18:57경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142번길 12-9에 있는 안양9동 주민센터 안에서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에 맞지 않아 더 이상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지 못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주민센터 내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위 주민센터 내에 있던 종이 상자에 신문과 전단지를 모아서 민원실로 들어온 뒤 “잘 지켜봐라”라고 말하며 박스 안에 들어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으나 위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C이 종이상자를 화장실로 옮겨 진화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5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민센터에 불을 지르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공용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소훼의 결과를 희망하거나 소훼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건조물 등이 소훼될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에도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화가 나 담당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주민센터에 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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