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가. 사실 오인 1) 현주 건조물 방화의 고의 피고인에게는 종이를 태우겠다는 일반 물건에 대한 방화의 고의만 있었을 뿐, 현주 건조물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2)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에 대한 인과 관계 및 예견 가능성 피고인의 모( 母) 인 G이 화재를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부( 父) 인 피해자 E은 적극적으로 화재를 진압하려고 시도 하여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였고, 라텍스와 같은 가연성 물질에 물을 뿌리는 잘못된 방법으로 진화를 시도함으로써 유독성 연기를 더 많이 발생시킨 점, 피해자 F은 주거지 내로 연기가 유입되자 밖으로 뛰어내려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E, F의 사상의 결과는 G, 피해자 E의 중과실이 개입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인의 방화행위와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 F의 상해는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피고인은 아 스퍼 거 증후군 등을 앓고 있는 자로서 모친과의 언쟁으로 인하여 흥분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현주 건조물 방화의 고의 1) 원심의 판단 당 심에서 와 같은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① 현주 건조물 방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훼의 결과를 희망하거나 소훼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건조물 등이 소훼될 수도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