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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2 2014고합377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10: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2층 주택 거실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이 피고인에게 평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방 서랍장에 있던 옷가지들을 꺼내어 쌓아놓은 다음 양 손에 라이터 충전용 가스통과 라이터를 든 채 “불 지르고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말하면서 위 옷가지들에 라이터 불을 붙여 연기가 피어오르게 하였으나, 위 E이 즉시 발로 밟아 소화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옷가지를 태우려 했을 뿐이고, 피고인에게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는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소훼의 결과를 희망하거나 소훼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건조물 등이 소훼될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에도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데,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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