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벽돌조 기와지붕 3층 건물 내 B01호에 거주하던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평소에 동네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를 보고 중국 사람같이 보인다고 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중 격분한 나머지 2015. 3. 15. 20:0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주거지 방바닥에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놓고 그 옆에 기름을 적신 휴지를 둔 뒤 가스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휴지를 거쳐 약 23㎡ 규모의 방실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세대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건조물 내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방실을 수리비 약 1,00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 녹취록(제1, 2회)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화재감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방화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은 그 임의성과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소훼의 결과를 희망하거나 소훼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건조물 등이 소훼될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에도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휴대용 가스레인지의 불을 켜놓은 상태로 잠이 든 이유에 대하여 경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