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1994. 6. 28. 혼인신고를 한 뒤 2014. 10.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4. 6.경 C의 주거지인 김천시 D아파트 101동 508호 아파트 내부수리비용 문제로 C과 잦은 다툼 끝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C의 주거지에 불을 놓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8. 00:18경 위 아파트 101동 508호 내에서 미리 준비한 휘발유(1.5리터 PT병 2개)를 안방 침대에 뿌려 놓고 C에게 ‘같이 죽자. 내 혼자는 못 죽겠다. 니 좋아하는 휘발유 사가지고 왔다. 혼자 죽을게. 잘 살아라. 휘발유 뿌리났다. 전화 받아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 C이 문자메시지를 보고 귀가하자 안방으로 들어가 휘발유를 뿌려놓은 침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안방에서부터 시작하여 거실 등 집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 101동 508호를 수리비 46,687,875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함과 동시에 E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 101동 608호를 베란다 등 수리비 4,278,875원 상당이 들도록, F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 101동 708호를 베란다 등 수리비 3,976,875원 상당이 들도록, G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 101동 808호를 베란다 등 수리비 1,743,875원 상당이 들도록, H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 101동 908호를 베란다 등 수리비 4,743,875원 상당이 들도록, I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 101동 1208호를 외벽 페인트 비용 등 수리비 943,875원 상당이 들도록, J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 101동 1308호를 외벽 페인트 비용 등 수리비 943,875원 상당이 들도록, K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 101동 1408호를 외벽 페인트 비용 등 수리비 943,875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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