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98,758,117원 및 그 중 498,128,117원에 대하여는 2016. 2.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 소재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던 중, 2015. 2. 4.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주점을 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전대차계약서 (이 사건 전대차계약) 전대인 : 원고 실제 계약 명의자는 원고의 형인 E으로 되어 있으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 당사자가 원고라는 사실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별도로 E을 지칭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E과 원고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
전차인 : 피고
1. 계약내용 개요 - 전대차 목적물 : 이 사건 주점 및 부대시설 (기존 전대인이 사용하던 장소) - 전대차 기간 : 2015. 2. 4.부터 2016. 2. 3.까지 1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 보증금 : 200,000,000원 (계약일 지급) - 월세 : 42,000,000원 (실제로는 100,000,000원이라는 사실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계약이행시 중요사항 - 영업적인 부분은 전차인이 하며 전대인은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 현 유급종업원들은 계약기간 동안 상주하며 임의로 해고할 수 없다
(경리 2명, 전무 1명, 주방 3명, 바텐 2명, 주차 1명이 현재 파악된 인원인바, 현재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채용하는 것으로서, 경리 중 D 총무와 실무적 협의를 한다). - 월세는 매월 3일에 지불한다
(가게는 설 명절 이후 오픈하되, 첫 번째 월세는 2015. 4. 3.부터이다). - 월세를 일주일 연체 시 계약을 파기한다
(계약 파기 시 당연히 가게를 비워주어야 한다). - 선불금채권 서류와 투자금은 합계 3,000,000,000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선불금채권 서류는 사업자 대표 원고가 보관한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 중 ‘선불금채권 서류 및 투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