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8. 4. 11.부터 위 건물...
이유
... 합의하였다.
E는 2년 후 이 사건 주점의 영업권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D에게 E가 이자 없이 변제기한을 2019. 4. 5.로 정하여 8,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공증인 G 사무소 증서 2017년 제125호)를 받았다.
다. 피고 C, D은 H 계좌에서 E의 처인 I 계좌로 2017. 7. 13. 2,400만 원, 같은 달 14. 1,6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각 송금하였고, E와 피고 C, D은 2017. 4. 14. 피고 B와 원고 명의로 아래 표와 같은 주요 내용의 부동산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전대차 보증금 : 없음 차임(월세) : 430만 원 제2조 전대차 기간은 2017. 4. 18.부터 2019. 4. 17.까지로 한다.
제7조 전차인이 차임(월세)을 3회 이상 체납 시에는 본 계약을 해지한다.
단 쌍방 합의시는 합의에 따른다.
* 특약사항
1. 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 후 전차인은 상가 영업권을 다음의 조건으로 인수하기로 하며, 만일 미인수시 보증금 4,000만 원을 돌려 받지 않기로 한다.
(보증금 4,000만 원, 권리금 8,000만 원, 총 1억 2천만 원)
2. 월세는 첫 1년 동안 2개월치 선불, 다음 해에는 6개월치를 한 번에 매달 18. 00시에 선세로 선불로 지불하기로 한다.
3. 월세 2회 연체시 즉시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며 임대보증금 4,000만 원은 돌려받지 않기로 한다.
6. 계약 해지시 현 시설물 상태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라.
원고측은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 즉시 이 사건 주점을 피고측에 인도하였고, 피고 C와 D이 이를 운영하였다.
마. 피고측은 위 특약에 따라 선급하여야 할 2개월분 월세 860만 원 = 2017. 4. 4. 미리 지급한 월세 500만 원 2017. 4. 18. 송금액 3,389,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작성시 E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