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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2 2019나2340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쌍방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서의 전대인이 누구인지 및 차임 연체 여부에 관하여 이 부분과 관련한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모아서 보더라도, 이 사건 전대차계약상의 전대인은 원고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위 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100만 원씩의 차임 지급을 3회 이상 연체함에 따라 원고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위 전대차계약이 2019년 1월말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 관하여 이 부분에 관한 쌍방의 항소이유 역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임차 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물 부분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거나 임차인이 자신의 시설물을 반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들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종료 이후 전대차 목적물 내의 집기 등 물건을 취거하고 퇴거한 2019. 3. 31.까지는 전대차 목적물을 용법대로 사용수익하였으므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피고가 2019. 8. 28.경에야 잠금장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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