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주위적 본소청구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전대차약정 해지 부 분을...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프랜차이즈 커피, 기자재, 경영컨설팅업, 인테리어디자인 등의 도소매 및 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울산 C에 위치한 D 건물 4층 내부 약 182평에 ‘E'이라는 명칭으로 푸드코트(이하 ’이 사건 푸드코트‘)를 준비 중이었는데, 위 푸드코트는 아래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4 내지 6평 정도의 푸드부스 15개로 구성되며, 푸드부스점 중앙에는 식사를 위한 공용식탁이 설치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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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는 이 사건 푸드코트 내 푸드부스에 입점하기로 하고 2016. 2. 22.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전대차약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전대차약정’),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전대차 목적물 소재지 : 울산 남구 U외 19필지 D건물 4층 V호(위 도면의 UNIT 11 ‘O’,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서 이를 ‘이 사건 푸드부스’라고 한다), 전대차면적 : 4층 V호-4평 (전용) 제3조 입주공사 및 입주
1. 전대인은 전차인의 입점을 위하여 전대인이 지정하는 입주일부터 전대차개시일인 2016. 3. 31.을 종료일로 하는 입점 준비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전대차목적물에 대한 입주공사는 입주일로부터 전대차개시일 전까지 완료하기로 한다.
전차인은 입주공사에 필요한 법령상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전대인은 입주공사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한다.
제4조 계약기간 계약기간 : 2016. 3. 31.(전대차개시일)부터 3년간 제5조 전대차보증금 전대차보증금 : 5,000만 원 제6조 월 전대료, 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월 전대료, 관리비 등
1. 월 전대료는 300만 원(부가세별도)으로 하며 전대차 개시일부터 2년간은 동결하고 이후 매 1년이 경과하는 날에 매년 4% 인상한다.
2. 전차인은 전기, 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