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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8 2017가단504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및 2층을 인도하고,

나. 가항 기재 건물...

이유

1. 건물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2016. 8. 15. 피고에게 위 건물 중 1층 및 2층(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8. 8. 30.까지로 정하여 전대(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해지권의 발생 및 행사 갑 제1, 3, 4, 8,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 시 원ㆍ피고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7. 7. 20.을 기준으로 2017년 2, 3, 4, 5, 6월분 차임이 각 미지급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이에 따른 해지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인바, 차임 연체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7. 7. 2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전대차계약은 이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다.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식대 채권으로 상계하여 당시 미지급 차임이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전대차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하면 당시 미지급 차임은 없었다는 취지로도 항변하나, 전대인에게 전대차보증금이 교부되어 있더라도 전대인은 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 여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어서 전대차계약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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