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유
기초사실
약사인 원고는 2017. 4. 28. 피고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건물 1층 E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약사인 피고로부터 전대차하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전대차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부산 사상구 C, 1층 E호
2. 계약내용 보증금: 2억 원 차임: 조제료에 따라 차등. 사용 후 다음달 매월 01일에 지불하기로
함. 존속기간: 2017. 5. 1. ~ 2019. 4. 30. 3. 특약사항
가. ‘약국 내 시설 전체(약국 인테리어, 약 조제 기기, 의자, 컴퓨터, 모니터 등 전대인이 설비한 모든 시설물)’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보증금(이후 ‘시설보증금’이라 함)으로 1개월 조제료가 2천만 원이 될 때 5천만 원, 3천만 원이 될 때 5천만 원, 4천만 원이 될 때 5천만 원, 4천 5백만 원이 될 때 5천만 원을 순차적으로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지급하고, 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7일 후 전대인은 이 모든 금액을 전차인에게 반환함. 전차인은 전대인이 설비한 모든 시설물 및 장비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전대차를 시작하는 시점에서도 전대인에게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등 전대인으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음으로 전대차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는 그 어떤 금액(권리금 등)도 전대인 또는 신규 전차인에게 요구하지 않을 것을 상호 합의 함(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서 제10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임)
나. 전대차 차임은 반드시 피고의 계좌로 입금함(계좌로 입금된 것만 인정함)
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에 해당하는 조제료(보험, 비보험 모두 포함)에 따라 월차임을 다음과 같이 지급함. 조제료가 1,000만 원에 도달하기 전에는 월차임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