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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3 2019나113602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원고가 피고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 및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향후 피고에게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2018. 12. 19.자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제1심 판단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피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3565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이 진행 중이던 2018. 12. 19. 원고가 피고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을1호증)와 고소취하서 및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을3호증)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원고도 다투지 않고 있다. 2) 그러나 갑3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2. 19. 위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주면서 같은 날 피고로부터, 합의서 작성 이후 원고에게 연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각서(갑3호증)을 작성받은 사실, 위 합의각서에서 합의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어길 경우 그에 대한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위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1주일도 지나기 전부터 합의사항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문자와 전화를 계속한 사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철회하고 피고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의 주장이 을3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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