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7. 6. 18. 피고의 예금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여금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소송(부산지방법원 2010가단116033호, 2011나8857호, 대법원 2012다38704호,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원고와 C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각 상대방은 물론 위 소송의 관련자인 피고에 대하여도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으므로,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더 이상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와 C 사이에 2014. 11. 5. 관련사건과 관련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그 합의서 제7항에 “원고와 C는 위에서 거시된 모든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었음을 인정하고, 그 관련자들을 포함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② 위 합의서상 ‘위에서 거시된 모든 사건’이라 함은 2007. 4. 26. 법무법인 태화종합법률사무소에서 작성된 공정증서(2007년 제522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상의 C의 원고에 대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