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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5.26 2014가단738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는 피고에게 64,647,3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9.부터 2016. 5. 26.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여수시 선원동 1350-7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건물 인근에 있는 여수시 선원동 1349 외 5필지에 연립주택을 건설(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한 공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서 지하 암반파쇄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 등으로 원고 건물에 균열 및 그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있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나.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민원인 대표 중 1인으로 2013. 7.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건물에 발생한 균열 등을 보수하게 하고, 정신적 피해보상금 3,000만 원(그 중 원고 몫은 1,000만 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향후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여수시청, 협력업체 및 기타 유관기관과 업체 등에 합의 내용에 대한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제4조, 제6조)를 작성한 사실,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다. 그러나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경위 및 이 사건 합의서의 문언(“정신적 피해보상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당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하자 등의 보수 및 정신적 피해배상을 받고, 하자보수가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향후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일 뿐,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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