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5,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정상적으로 전원주택을 지어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에게 전원주택을 지어주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2012. 5. 5.부터 2012. 6. 16.까지 합계 9,150만 원을 받은 사실, 피고는 위 사기의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고단259호로 기소되어 2013. 3. 13.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3. 21. 확정된 사실, 피고는 2012. 7. 21. 자신이 같은 달 31.까지 원고와의 사이에 체결한 전원주택 건축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공하고 준공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별도로 공사대금 9,000만 원을 즉시 반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는 2013. 3. 4. C과의 사이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960만 원으로 정하여 C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13. 3. 4. 피고와 함께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없이 변제기 2018. 3. 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같은 내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원율 작성의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는 2013. 3. 5. 피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합의금 3,200만 원을 받고 이후 피고에게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