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C은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중 ‘선정자 D’를 ‘피고 D’로, ‘선정자 E’를 ‘피고 E’로, ‘피고’를 ‘피고 C’로 고쳐 쓰는 외에는 위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들 가)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합의 당시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다.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원고 회사의 담보제공자로 볼 수 있는 원고 B의 이 사건 소 역시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나) 원고 B은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M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이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2) 원고들 가) 정식 서면 합의서에는 부제소합의에 준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에쿠스 합의서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이며, 정식 서면 합의서 및 에쿠스 합의서에 ‘합의와 관련한 일체의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해결한다’는 기재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합의 당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합의 당시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한 없는 소유권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는 원고 회사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매매가격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으로 체결된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