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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4568 판결
[토지사용료][공1993.2.1.(937),437]
판시사항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당한 중과세처분을 받아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한 경우 손해의 발생 여부(적극) 및 납세자가 중과세처분에 대한 쟁송을 제기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세처분을 확정시킨경우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중과세처분을 받아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한 경우 중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처분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위법한 처분이라도 일단 확정되어 세금을 납부한 이상 위법한 세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고, 다만 납세자가 중과세처분에 대하여 쟁송을 제기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세처분을 그대로 확정시킨 것이라면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및 소외 1의 공유인이 사건 대지를 피고가 불법점거하여 건물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지방세법 제234조의16 같은법시행령 194조의15 소정의 종합토지세의 분리중과세대상인 무도유흥음식점인 캬바레를 경영함으로써 인천시는 이 사건대지의 공유지분권자인 원고에게 위 규정들과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 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일반세율에 의한 종합토지세를 초과하여 과세처분된 금액만큼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게 그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캬바레와 같은 사치성재산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에서 분리하여 고율의 세율로 중과세하는 것은 그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토지가 그와 같은 사치성재산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그 이익이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거하고 캬바레를 경영하여 사치성재산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중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스스로 위 중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투어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이 있었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고에 대한 위 중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면 모르되 취소할 수 있는 처분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위법한 처분이라도 일단 확정되어 그에 따른 세금을 원고가 납부한 이상 위법한 세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원고가 위 중과세처분에 대하여 쟁송을 제기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과세처분을 그대로 확정시킨 것이라면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위 중과세처분의 확정 여부와 납세 여부 및 과세처분확정에 관한 원고의 과실 유무 등을 심리하여 피고의 배상책임 유무를 가려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만연히 위 중과세처분이 위법한 이상 납세여부를 면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손해배상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에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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