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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11. 25. 선고 75다555 판결
[손해배상][집23(3)민,87;공1976.1.15.(528) 8804]
판시사항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의 승낙없이 매도인 명의의 인장을 위조 사용하여 지목을 변경하고 매매일자를 임의로 변경 기재하여 등기함으로써 매도인에게 과중한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부과처분되게 한 경우에 매수인의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당시의 지목현황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어야 함에도 매수인측에서 매도인의 승낙없이 매도인 명의의 인장을 위조사용하여 밭을 대지로 지목변환 신청을 하여 지목변경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매도증서의 매매일자를 임의기재하여 등기함으로써 매도인이 본건토지의 사실상 매매 당시의 지목인 밭에 대한 부동산투기억제세의 금액보다 더 많은 같은 세금액과 이를 납기내에 납부하지 못하여 그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차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이흥룡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해룡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69.12.27피고에게 본건 토지 200평(당시는 토지대장 및 현황이 밭이였다)을 대금 2,400,000원에 매도하고 1970.2.17피고의 요구에 따라 본건 토지 200평을 40평과 160평으로 분할하여 그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매도증서등 일체의 서류를 갖추어 수교하고 잔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사실, 피고의 남편 소외 1은 소외 2로 하여금 1970.7.25 원고의 승낙없이 원고명의로 그 인장을 위조 사용하여 본건 토지의 지목 밭을 대지로 변환신청하여 지목 변경한 후 그 무렵 그중 40평은 소외 김동식 앞으로 나머지 160평은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위 원고로부터 교부받아 있던 매도증서의 매매일자를 1970.7.25로 임의기재하여 등기함으로써 본건 토지의 사실상 매매당시인 1970.2.17현재의 지목 밭에 대하여 원고에게 부과될 부동산 투기억제세금 355,978원 보다 금 580,715원이 더많은 그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의 지목 대지에 대한 같은 세금 936,693원이 원고에게 부과처분 되게하고 원고가 그 세액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못하여 그 가산세 금 93,669원이 더 부과처분된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가 위 매매계약에 따라 위 매매당시에 지목 현황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더라면 원고는 위 같은세 금 355,978원만 부담하면 될 것을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예상밖으로 등기당시 현재 그 지목 대지에 대한 과중하게 부과처분된 같은세 금 936,693원과 이를 납기내에 납부하지 못하여 그 가산세 금 93,669원까지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그 차액 금 674,384원을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원판결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적법하고 거기에는 논지가 내세우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논지는 원고가 본건 토지를 실제 매도한날자가 그 지목 변경전이므로 이 사실을 주장하여 위 부동산투기억제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행정쟁송의 방법으로 다투었다면 그 부과처분이 취소 되었을 것이고 이 경우 그 소송비용만 피고가 책임지면 넉넉할 것인데 원고가 그러한 조치에 나오지 아니하여 그 이상의 책임을 피고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인 바, 원심이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원고에게 부동산투기 억제세액이 과중하게 부과처분된 것은 등기부상 그 매매일자가 서로 다른 연유와 피고측의 불법한 지목변경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피고의 위 불법행위와의 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또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부동산투기억제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소구하기 위하여 피고의 협조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자기의 책임이 과중해질 염려가 있어 이를 거부하였음이 규지되는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그 쟁송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고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이유불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위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당초 예상되었던 부동산투기억제세보다 과중한 세액의 납세고지를 받고 피고에 대하여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였다가 거부되었고 분할납부도 허용되지 않아서 부득이 납기내에 그 세액전부를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가산세가 부과처분되었다면 그 늘어난 손해발생 역시 피고의 본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 관계에 있어 그 배상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단에 손해액산정에 관한 법률해석을 그릇한 잘못도 없고 이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라 할 것으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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