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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1990. 04. 10. 선고 89구1024 판결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매입세액공제가 부당한 공제인지 여부[국승]
제목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매입세액공제가 부당한 공제인지 여부

요지

매입세금계산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의 위에서 본 매입 누락액을 매출액으로 환산한 후 위 매입누락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 결정한 것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8. 11. 17.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과세대상을 정확하게 확인하여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를 부인하고 이 사건 과세대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결정서), 갑제2호증의 1,2(국세심판결정통지 및 결정서)의 각 기재, 증인 서○○, 같은 조○○의 각 일부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세무서로부터 1988년 초경 그 관내에서 영업하는 법인인 소외 ○○주식회사가 ○○종합상사라는 상호로 전화기 등 통신기기의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원고에게 1984. 8. 경 합계 금26,728,950원 상당의 전화기 등 통신기기를 매출하였다는 내용의 세무신고를 접수한 바 있다는 통보를 받고 나서 원고가 위 매입사실에 관한 세무신고를 피고에게 전혀 한 바 없는 것을 알게되었기 때문에 원고에 대하여 그 조사를 한 결과 위 매입누락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그때까지도 그 매입세금계산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의 위에서 본 매입 누락액을 매출액으로 환산한 후 위 매입누락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1988. 3. 15. 자로 원고에게 금717,050원의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하여 이를 고지하였는데 원고가 별다른 이의없이 위 고지액을 같은 달 26. 전액 납부한 사실 및 피고는 그 뒤 위 경정처분시 위와같이 원고가 그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매입세액공제가 부당한 공제라는 광주지방국세청의 지적에 따라, 기공제된 매입세액을 불공제 결정하고 납기를 1988. 11. 30. 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을 다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위 증인들의 각 일부증언은 믿을 수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과세대상을 정확히 확인하고서 한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부인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달리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한다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에게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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