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의 이름으로 주식의 처분으로 생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요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를 대신하여 세금납부의 주체가 되는 것은 위법한 사유이기는 하지만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과세관청을 포함한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명의신탁사실을 쉽게 알 수 있지 않고 오히려 외관이 표현하는 대로 명의수탁자를 소유자로 이해하는 것일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인 원고의 이름으로 주식의 처분으로 생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음
사건
2011가단194292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
권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6. 21.
판결선고
2012. 7.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0원과 이에 대한 2009. 10.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BBB의 대표이사 권CCC은 2006. 10.경 과점주주의 제한을 회피 하기 위하여 평소 친분이 있는 원고에게 BBB의 주식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를 빌려 줄 것을 부탁하였고, 원고는 김CCC의 아무런 피해가 입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을 믿고 그 명의를 빌려 주었다.
나. 김CCC은 2008. 1.경 원고의 명의로 된 BBBB 주식을 팔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인감도장,주민등록증,원고의 농협통장,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2008. 1. 30. 소외 주식회사 농수산홈쇼핑과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수대금 000원을 원고의 농협통장에 입금한 후 당일 인출하여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소비하였으며, 2008. 2.경 원고의 요구로 원고의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농협 통장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다. 김CCC은 2009. 5. 29. 위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2008년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를 원고의 명의로 하였는데, 납부세액인 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09. 8. 10. 원고에게 위와 같이 자진 신고한 후 미납부된 양도소득세 5000원을 경 정 • 고지 하였고, 원고는 2009. 10. 21. 위 양도소득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 000원을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09. 11. 자신이 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조세심판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09. 12. 23.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원고는 안양세무서장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8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고지를 취소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으 나,위 법원은 2010. 8. 26. 신고납세방식의 경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서울고등법원 2010누28856호로 항소한 후 예비적 청구로서 원고가 납부한 과오납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병합하였으 나,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는 항소기각,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안양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식의 명의신탁자인 김CCC이 원고의 동의 없이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음 에도 피고가 이를 간과한 후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로부터 양도소득세를 징수한 것 은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BBBB의 명의수탁자이므로 원고가 BBB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명의신탁자인 검CCC을 대신하여 납부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위법한 징수 행위이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징수행위가 위법한 정도를 넘어서 당연 무효라고 평가되어야 하는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외형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3. 5. 22. 선고 91누12196 판결,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5019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17339 판결 등 참조),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원고의 주장대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무효 사유에 이르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낸 양도소득세가 무효이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하는데, 우선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를 대신하여 세금납부의 주체가 되는 것은 위법한 사유이기는 하지만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334 판결), 또한 과세관청을 포함한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명의신탁사실을 쉽게 알 수 있지 않고 오히려 외관이 표현하는대로 명의수탁자를 소유자로 이해하는 것일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자인 김CCC이 명의수탁자인 원고의 이름으로 주식의 처분으로 생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다만,원고는 자신의 양도소득세납부를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으로 취소소송으로 이를 다투어야 할 뿐인데,그 절차에 관하여는 앞서 본 2010구합1805판결의 이유 중에는 『신고납부방식의 국세에 대하여는 감액경정청구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고,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있을 것이다』 라고 이미 소개되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