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당심에서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 끝부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뿐만 아니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가 등기명의인도 아니므로, 피고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주장 자체에서 이유 없다)”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는 1981. 7. 7. 등록전환되면서 지목이 ‘대’로 바뀌어 그 토지 지상에 원고의 남편이 건축물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으며, 1992. 10. 31. 원고가 위 토지에 관한 종합토지세를 납부한 이후로 계속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바, 그 때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전환되었으므로 20년이 경과한 2012. 10. 30.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야 할 것인데, 위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고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위 토지를 점유하게 되었다
거나 자신의 점유에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50595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