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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2.17 2015가합7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1) 원고 주식회사 A는 화공약품 제조업, 용재ㆍ독극물ㆍ페인트 등 화학제품 판매업과 위험물 창고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부천시 오정구 G 외 5필지 지상에 경량철골구조 2층 창고시설(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을 건축하여 자체 판매할 화학물품과 나머지 원고들로부터 보관을 의뢰받은 화학물품을 이 사건 창고에 보관하여 왔다. 원고 주식회사 이영세라켐, 주식회사 우신켐텍, 주식회사 우성씨앤티, 주식회사 삼일플라스틱, 주식회사 씨에스티앤아이, 주식회사 이현에프앤씨, 주식회사 은광테크, B, 주식회사 한솔케미칼은 고무약품, 화장품원료, 합성수지, 화공약품 등 화학물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회사 및 개인사업자로서 이 사건 창고에 화학물품을 보관하여 왔다. 2) 피고 C은 이 사건 창고 인근의 부천시 오정구 H 공장용지 436.6㎡ 및 그 지상 공장건물(별지 도면 표시 1번 건물, 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D는 이 사건 창고 인근의 부천시 오정구 I 공장용지 472㎡ 및 그 지상 공장건물(별지 도면 표시 2번 건물, 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E, F는 이 사건 창고 인근의 부천시 오정구 J 공장용지 479.5㎡ 및 그 지상 공장건물(별지 도면 표시 3번 건물, 이하 ‘이 사건 제3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의 가건물 소유를 통한 시유지 점유 및 이 사건 각 건물 및 가건물의 이용 현황 1) 피고들은 피고들 소유의 위 각 공장건물과 원고 주식회사 A 소유의 이 사건 창고 사이에 있는 부천시 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K 공장용지 442.4㎡(이하 ‘이 사건 시유지’라 한다

지상에 2층 규모의 가건물을 건축하여 이를 피고들 소유의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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