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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4.24 2013가단32194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증, 갑 5호증의 1, 2, 3, 갑 6, 7호증, 갑 8호증의 1, 2, 3, 을 1, 3호증, 을 4호증의 1, 2, 3, 을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천시 오정구 C 공장용지 2123.7㎡는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것인데, 2012. 6. 12. 분할로 부천시 오정구 C 공장용지 1471.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D 공장용지 552.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E 공장용지 99.8㎡가 되었고, 이후 위 E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E 도로 99.8㎡(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원고는 부천시 오정구 F에서 ‘G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인데, 피고 주식회사 보거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2. 5. 2. 원고의 중개로 이 사건 제2토지 및 그 지상건물과 이 사건 제3토지 중 24.95㎡를 피고 B으로부터 매매대금 1,9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2. 8. 23. 이 사건 제2토지 및 그 지상건물과 이 사건 제3토지 중 24.95/99.8 지분에 관하여 2012. 5. 2.자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에게 위 중개에 대한 수수료로 17,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B은 원고에게 수수료로 18,81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의 일반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3층 공장도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 회사는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3. 4. 23. 이 사건 제1토지 및 그 지상의 공장과 이 사건 제3토지 중 이전에 매수하지 않았던 부분을 피고 B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여 피고 B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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