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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0 2015가단22743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공약품 제조업, 용재ㆍ독극물ㆍ페인트 등 화학제품 판매업, 위험물 창고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부천시 오정구 A 외 5필지 지상에 경량철골구조 2층 창고시설(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을 건축하여 자체 판매할 화학물품과 주식회사 우신켐텍(이하 ‘우신켐텍’이라고 한다) 및 용산미쓰이화학 주식회사(이하 ‘용산미쓰이’라고 한다)로부터 보관을 의뢰받은 화학물품을 이 사건 창고에 보관하여 왔다.

나. 원고는, 우신켐텍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4. 12. 6.부터 2015. 12. 6.까지로 하여, 용산미쓰이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4. 11. 1.부터 2015. 11. 1.까지로 하여, 각 이 사건 창고에 보관 중인 위 각 회사의 재고자산에 대하여 일반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이 사건 창고 인근에는 B, C, DㆍE(이하, ‘B’ 등이라고 한다) 소유의 공장건물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위 각 공장건물들과 연결하여 B 등이 설치한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을 사이에 두고 이 사건 창고가 위치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가건물은 내부적으로 각 소유자별로 점유하는 부분이 구획되어 있었으나 외관상 하나의 지붕을 공유하고, 2층 부분이 철판구조물로 된 통로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라.

B, C는, 이 사건 가건물을 각 소유자별 점유 부분으로 나누기 위하여 위 가건물의 지붕과 연결통로를 철거하여야 할 필요가 생기자, F에게 철거공사를 의뢰하였다.

F은 2014. 12. 25. 10:23경 G과 함께 핸드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가건물의 연결통로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 비산된 불꽃이 가건물 1층 아크릴 작업장에 떨어져 그곳에 적재된 종이박스와 아크릴에 착화한 다음 샌드위치패널 벽면을 통해 상부로 연소가 확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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