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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14 2014가단2273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0.부터 2014. 6.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1. 주식회사 삼덕물산(이하 ‘삼덕물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천시 오정구 B 대 4082㎡(이하 ‘B 토지’라 한다) 소재 건물 중 1층 103호, 106호, 지하 부분(이하 통틀어 ‘B 건물’이라 한다) 및 C 공장용지 4948㎡(이하 ‘C 토지’라 한다) 소재 창고(이하 ‘C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2,600만 원, 월차임 260만 원[187만 원(B 건물) 73만 원(C 건물),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B 및 C 건물을 점유사용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3. 1. 15. 삼덕물산으로부터 B, C 토지 및 위 토지상에 있는 건물들(B, C 건물 포함)을 매수하였고, 삼덕물산은 2013. 1. 22.경 임차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 14. 원고의 감사인 D에게 자신이 매수한 C 토지 중 661㎡(이후 2013. 9. 3.경 분할되어 그 지번이 ‘부천시 오정구 E’로 되었다, 이하 ‘E 토지’라 한다)를 대금 15억 1,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1차 계약금 5,500만 원은 계약 당일, 2차 계약금 7,000만 원은 2013. 7. 31. 각 지급받고, 잔금 13억 8,500만 원의 지급기일은 2013. 8. 30.로 하되, E 토지상 기존 건물의 철거 완료 후 공부가 정리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E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E 토지상에 있는 C 건물을 인도하고 E 토지상에 원고의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B 건물에 원고의 물품 등을 보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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