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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21 2016가합1033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의 가건물 소유를 통한 시유지 점유 및 건물 이용 현황 1) 피고 A은 부천시 오정구 C 공장용지 436.6㎡ 및 그 지상 공장건물(별지 도면 표시 1번 건물, 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부천시 오정구 D 공장용지 472㎡ 및 그 지상 공장건물(별지 도면 표시 2번 건물, 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며, E, F는 부천시 오정구 G 공장용지 479.5㎡ 및 그 지상 공장건물(별지 도면 표시 3번 건물, 이하 ‘이 사건 제3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들과 E, F는 자신들 소유의 위 각 공장건물에 접해 있는 부천시 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H 공장용지 442.4㎡(이하 ‘이 사건 시유지’라 한다) 지상에 2층 규모의 가건물을 건축하여 이를 위 각 공장건물과 연결하여 그 부속 건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위 가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이하 ‘이 사건 제1가건물’이라 한다)은 피고 A 소유의 공장건물과 연결되어 있고, 같은 도면 표시 (나) 부분(이하 ‘이 사건 제2가건물’이라 한다)은 피고 B 소유의 공장건물과 연결되어 있으며, 같은 도면 표시 (다) 부분(이하 ‘이 사건 제3가건물’이라 한다)은 E, F 소유의 공장건물과 각 연결되어 있었다.

또한, 이 사건 각 가건물은 하나의 지붕 아래에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각 가건물의 2층 부분은 철판 구조물로 된 통로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3 피고 A 소유의 이 사건 제1건물 및 제1가건물은 피고 A이 운영하는 화장품 제조업체인 ‘I’의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제2건물 및 제2가건물은 조명기기 제조업체인 원고가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E, F 소유의 이 사건 제3건물 및 제3가건물의 1층은 ‘J’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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