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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27 2015고단13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0. 20: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D(여, 37세)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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